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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놀이시설 점검맡은 대한안전산업협회 51년만에 첫 영업정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검사기관이 영업정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안전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대한안전산업협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업무 1개월 영업정지(6월17~7월17일)를 공고했다. 설립된지 51년된 이 협회가 안전검사 업무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시행이 8년간이나 유예됐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와 졌다.

대한안전협회가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배경에는 협회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공식검사인정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지회인력이 파견형식으로 검사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어린인놀이시설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사 업무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의 6만6,000여개 어린이 놀이시설물 가운데 안전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재 폐쇄된 놀이터만 해도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9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한안전협회는 조직 특성상 중앙회와 지역본부, 지회 등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2013년 10월 이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업무에서 검사인정을 받은 중앙회로 지회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검사 업무를 진행했다가 올해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와 국민안전처의 합동검사에서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지난해 6개의 검사업체를 통해 진행된 어린이놀이시설 4만3,000 가운데 1만6,000개를 담당해 가장 많았다. 대한안전산업협회 관계자는 "검사품질의 문제가 아닌 조직운영상의 문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측은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최대한 엄격한 잣대로 검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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