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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청약기준 바뀐다
입력2008-10-05 17:22:37
수정
2008.10.05 17:22:37
혼인신고일로 변경… 주택비율도 10~30%로 조정가능
신혼부부주택 청약기준 바뀐다
아이 출생신고일로 변경… 주택비율도 10~30%로 조정가능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기준이 변경된다. 또 60㎡ 이하의 소형주택 분양물량의 30%를 일괄적으로 신혼부부 주택으로 배정하려던 규정을 고쳐 지자체장이 소형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비율을 10~3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우선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게 부여하던 청약자격을 아이의 출생일 기준에서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맞벌이 부부에게 요구하던 '배우자의 6개월 이상 근로 재직증명서' 요구 규정도 폐지한다. 월평균 소득으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 257만원, 맞벌이일 경우 367만5,000원으로 소득기준을 정한 만큼 6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 367만5,000원 가운데 한사람의 월평균 최고 소득액을 25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6개월 근무조건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또 6개월 재직증명서 확인도 쉽지 않아 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주택 비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60㎡ 이하 소형 분양물량이 있을 때 각 주택형별로 30%를 신혼부부용으로 할당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소형의 30% 비율만 유지하면 된다. 현재는 60㎡ 이하 공급물량이 9가구이면 50㎡형 3가구, 40㎡형 3개 등 분양 주택형별로 세분해 특별공급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중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장이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는 거쳐야 한다. 이는 도심 내의 철거민 특별공급분 등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질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이처럼 비율조정이 뒤따를 경우에도 연간 5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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