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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2일] 지자체 권한 확대 부작용은 없나
입력2009-07-21 18:01:32
수정
2009.07.21 18:01:32
정부가 21일 내놓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낭비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선안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ㆍ군ㆍ구에서 하던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신축건물 건축신고를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의 환경성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를 일반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높였다. 또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면 업무처리가 빨라져 기업과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소규모 공장설립의 환경성 검토 항목 축소로 처리기한이 30일에서 15~20일 내로 단축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로 기업과 민원인이 각종 신고나 허가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만 해도 지난해 2,700만건에 달해 1,01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과 편의가 증진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 업무의 지자체 권한 확대는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지방채 발행 확대 역시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다발행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방채 잔액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될 만큼 지방채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방채 발행에 나설 경우 예산낭비와 국민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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