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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절충안] 공공·민간기관 재취업 뒤 일정소득 넘으면 연금지급 전액 중지

재직시 민간유착 예방 효과… 소득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이 처장이 갑자기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무원노조 측에서 "정부가 다 짜고 치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노조 측 위원들은 정회를 요청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연금지급을 재근로기간 중에는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어느 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연금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야정과 노조,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출직과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협회·금융사·로펌·대기업 등 민간 분야에 진출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서도 연금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 안이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의 재취업과 선거직 취임시 근로기간 중 연금을 전액 정지하자는 것에서 민간 분야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민간 분야 재진출을 염두에 두고 재직시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10월27일 당정청을 대표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민간 고소득 재취업자까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인사혁신처에 민간 분야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공직사회에서도 퇴직 뒤 공사나 공단으로 가는 퇴직자와 협회나 민간 금융사,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차별을 두는 게 맞는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퇴직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으로 선출되거나 공공 분야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갈 경우 연금지급을 50% 깎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차관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1억4,000만원 가까운 세비를 받으면서도 190만~23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을 받아왔다.



정부는 하지만 기존 재직자에 대한 연금지급률 삭감폭을 새누리당 안보다 완화하되 퇴직수당(퇴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전 공무원 평균월소득)×0.5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0.5]×1.25%로 현행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재직연수×1.9%로 돼 있는 연급지급률을 대폭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최근 3년간 전 공무원 평균월소득)×0.5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0.5]×1.5%로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 삭감폭을 줄이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민간에 비해 최대 39%인 퇴직수당(퇴직금)을 100%까지 높이되 지금처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나눠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이 재직자 개인의 기여금, 연금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면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게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안이 기존 재직자에게 다소 유리한 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이 목표대로 오는 2016년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퇴직자는 현행 방식대로 연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연금수급액을 3등분 해 하위·중위·상위로 나눠 각각 2·3·4%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고위직과 하위직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출신과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위직 출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원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여당 간사는 "당정청을 대표해 당이 지난해 10월 말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여야정과 노조,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돼 그동안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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