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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밀집 '특별지원구역' 지정해 집중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구체적인 선정과 지원 절차를 담았다. 시행령 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법 시행 시점과 같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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