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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한은법 개정' 논의 탄력 받는다

한은·금감원 협조강화… 청와대 직접나서 조율<br>모든 정보 공유하고 공동검사제도 개선등 공조 진전<br>국민경제자문회의서 수시회동 통해 절충안 마련 계획<br>조사권등 입장차 여전 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 예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ㆍ정부가 관계기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8일 한은법 개정안 조율을 청와대가 맡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금융감독 간 지지부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관 협조 합의와 별개로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은과 금감원의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들 간의 이견이 커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력해진 한은-금감원 협조방안=이번에 한은과 금감원이 합의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제 개선방안은 과거 형식적인 양해각서(MOU)에 비해서는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우선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수시로 필요한 정보도 공식 요청할 경우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은이 대외비로 오픈하지 않았던 외국환 자료와 금감원의 제2금융권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처럼 단순한 자료 건네주기가 아니라 방대한 시계열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 공유로 전해졌다. 공동검사도 개선됐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예전처럼 금감원이 한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양 기관 간 협조방안에 대해 한은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까지 포함된 합의사항인 만큼 전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할 것"이라며 "세부사안을 조정해 나가야겠지만 큰 틀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된다면 한은 업무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은법 개정안 조율 맡아=한은과 금감원의 협조방안과 별개로 한은법 개정 논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문제는 우리도 당사자여서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은법 조율을 맡게 됨에 따라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부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의 고위간부들과 수시 회동을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낸 뒤 재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재정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태스크포스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안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독립조사권 부여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은과 금감원의 협조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까지는 가시밭길 예상=청와대가 나서면서까지 한은법 개정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한은과 금감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은법 개정의 핵심인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 부여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동성 공급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앙은행에 막강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종전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검사권 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독 조사권 논의는 좋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권을 둘러싸고 관계 기관들이 싸우면 몇 달 동안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각종 위기대응에 필요한 정책과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조사권 논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의 추진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문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막강 파워의 재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 통과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재정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원회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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