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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고가경품 신문지국에 과징금 첫 부과

동아.조선.중앙 1개씩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넘는 장기간 무가지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3개 중앙 일간지 지국에 총 1천2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문사 지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신문고시 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신문을 보급하는 동아일보 가락지국, 조선일보 신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 등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신문고시위반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48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일보 가락지국과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은 구독자에게 최고11개월의 무가지 제공이 확인돼 각각 480만원과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최고 12개월의 무가지 이외에 선풍기 등을 경품으로 돌린 점이 인정돼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강력한 신문고시 집행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문사 지국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공정위의 직접 제재권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 시행 1년을 맞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고시 위반 행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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