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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스마트폰 요금제, 공정위 조사 받나?
입력2011-04-05 16:39:45
수정
2011.04.05 16:39:45
참여연대 공정위에 담합 및 끼워팔기 의혹 신고<br> 통신사 “의혹뿐인 신고, 바람직 안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판박이’ 스마트폰 요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 담합·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마트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및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의 스마트폰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요금제 아래에서만 스마트폰기 구입대금의 할인을 크게 해줌으로써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유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3개사 모두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기본료가 3만5,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65,000원까지 1만원 단위로 기본료가 똑같이 올라간다. 또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기본료 5만5,000원으로 똑같고, 음성통화 1,000분, 문자메세지 1,000건, 무제한 데이터통화 제공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요금제’도 기본료가 약 9만5,000원으로 비슷하다.
참여연대는 “3사의 요금제 모두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제공량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폭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담당 부서로 사건을 배치,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의 경우 서울사무소가 아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담합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담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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