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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첫 손배소송 제기…손해배상 금액 '23억'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피해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의해 정답이 명백히 가려질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험생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쳐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만점이 50점인 세계지리 과목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3점짜리 문제를 틀려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표준점수가 크게 내려가 대입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23억4,000만원이다.

2013년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뀐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선백(19) 군은 위자료 2,500만원, 재수 비용 2,000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되어 입게 된 피해액 1,500여만원을 합쳐 6,0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한 민사사건과 달리 위자료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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