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ㆍ공유지를 소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 및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가구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임대주택건설비율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 포럼에 따르면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27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제도화한 공공조합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즉 국ㆍ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되 국가는 조합원 지위를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양 받는 주택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해 세입자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 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개정안은 또 주택 및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가구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결정권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가구 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총량,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지역실정을 감안한 주택건설이 가능해짐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아울러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설치비용의 원칙적 부담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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