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접대비 한도 100만원으로 올릴듯

현행 50만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ㆍ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왔다. 기업의 접대문화를 투명하게 하는 등 회계제도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에도 한도가 너무 낮아 기업의 대외활동을 제약하고 불황기에 소비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