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론 대출때 휴대폰 인증 받아야

본인확인 절차 강화… 인터넷 신청 땐 공인인증서 필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로 정보를 노출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려줬다.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으로 1,440만원이 대출됐다. 그 뒤 이들은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윽박질렀고 결국 A씨는 2개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다. A씨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카드론을 받고 돈을 뜯긴 사례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신고된 것만 182건. 피해금액은 63억원에 달한다. 카드론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자 금융감독 당국이 27일 카드론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 절차 등이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돼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타깃이 돼왔다. 카드사는 우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이 등록해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카드 명세서에 ‘본인의 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고 자신이 등록한 전화번호를 확인ㆍ수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편 금융 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피싱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