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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2개권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수도권과 부산권역 등2개 구역에서 토지형질 변경 1천평 이상의 공공시설 신축행위는 국무회의 의결절차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그러나 나머지 그린벨트 구역의 형질변경때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행위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얻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군수의 허가남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부산권의 경우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0년대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공공시설 진입을 우려, 이런 방안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부산권 등 2개 대도시권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하려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그린벨트 도시권역 가운데 수도권.부산권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무회의의결규정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머지 그린벨트 도시권역내 토지형질 변경때 공공시설 건물설치에 대한 시장,군수의 허가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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