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머니가 한국인' 한국국적 취득가능

'부모양계혈통' 국적법 의결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던 사람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 국적취득 조건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미국 테러사태 이후 어려워진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8천840억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천603억원,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에 4천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입된다. 이어 각의는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을 심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한도총액을 올해 54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59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