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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8년 늦춰 2030년까지 완료

국방개혁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비병력을 50만여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국방부는 시행령에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선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병력 감축을 2022년까지 완료하되 병력을 줄이는 데 수반되는 부대 재배치와 해체를 포함한 개편과 신장비 도입 등 모든 절차를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병력 감축은 후방 전투지원부대의 민간 위탁과 1만2,0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해안경계 임무의 민간(해양 경찰) 이양 등이 전제돼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개정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병력 감축과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의원입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국회법 파동에서 드러난 입법부와 행정부 간 법과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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