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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한빛사건' 관련자 상대 손배訴

한빛은행은 31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66억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한빛은행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래업체인 아크월드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66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출대가로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돼 항소심서 신씨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만원, 김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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