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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은행 최소자본금 1000억] 은행발급 공인인증서·OTP 있으면 지점 안가도 인터넷계좌 개설 가능

6월부터 전자메일 등 통한 비대면 본인 인증도 검토

휴대폰 이용 신분증 전송… 위·변조 쉬워 허용 힘들듯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새롭게 선보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미 계좌를 보유한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받으면 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본인확인 의무에 대해 그동안 대면확인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인터넷은행 도입 시점에 맞춰 비대면도 허용하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실명확인을 거치고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유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본인확인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와 OPT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하나금융이 캐나다에서 문을 연 인터넷은행 '1Q뱅크'의 본인확인 방법도 한 모델이다. 1Q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타 은행의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수표지급대리은행이 1Q뱅크에 고객정보를 확인해준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는 법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 변경하면 된다"면서 "기존 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국내 은행에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신분증 복사본이나 사진을 우편·전자메일 등으로 보내거나 화상통화·홍채인식 등 해외 각국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본인인증 방식은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위·변조의 위험성이 큰 방식은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본인확인 절차 및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자본금과 업무범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공청회를 열고 6월 정부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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