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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입력2005-07-03 17:34:40
수정
2005.07.03 17:34:40
고속 인터넷 사용가구 비율이 73%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지만 사이버 인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최근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보통신부도 민간기구지만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이르면 연내에 정책반영에 나서겠다니 기대가 된다. 일부 시민 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일종의 검열제도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이트 관리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이제 인터넷 인권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다. 바이러스 등과는 달리 스파이웨어가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올들어 5월까지 발견된 스파이웨어만도 지난해 전체보다 10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광고기능을 하는 애드웨어에 스파이웨어를 실어 이용자의 정상 프로그램 운용을 마비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국내의 유명 포털 서버가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 중개 사이트’로 악용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단순히 유명 포털 자체를 마비시키는 해킹이 아니라 포털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훑어가는 지능범죄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의 양적인 팽창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인터넷 사용자의 인권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거의 전국민이 인터넷 사용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인권의 신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조속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이메일 광고의 옵트인 제도 등도 서둘러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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