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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 해지땐 할인 반환금 낸다

11월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요금할인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KT는 당분간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30일 SK텔레콤은 약정 계약을 맺는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ㆍLTE플러스 할인제도'를 11월1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1년 혹은 2년 동안의 약정 계약을 맺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매월 3,000~2만7,5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면 할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롱텀에볼루션(LTE)52 요금제 가입자가 24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총 16만2,0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후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12만9,6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총 할인액 대비 위약금의 비율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폭과 위약금도 늘어난다. 이 제도는 1일부터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던 KT는 "LTE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더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T 역시 이 제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수정을 신고한 상태인 만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수정된 약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새 정책을 자칫 '위약금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위약금을 내는 데는 거부감이 적지만 , 요금할인에 관해서도 위약금을 물리면 가입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약정기간을 1ㆍ2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이용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액수도 줄어든다"며 "대다수 가입자들의 경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 간의 과열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SK텔레콤 관계자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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