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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도 속인 ‘국정원 직원’ 사칭 30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취업 사기로 수배됐다 붙잡힌 박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잡힌 동거녀 A(32·여)씨는 무혐의로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청년 실업자 4명에게 접근해 ‘국정원 직원, 선박회사 팀장’ 등을 사칭해 “B건설 등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6,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그간 지명수배돼 있었다.

박씨는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주유소에서 소란행위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의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A씨도 함께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관이 이들의 넘겨받아 조사했는데 A씨는 체포될 때까지 박씨를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알고 있었다. 박씨가 국정원 업무 때문에 전국을 떠돌아 다닌 것으로 착각하고 함께 다녔다.



A씨는 박씨가 경찰에 붙잡힌 것도 비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으며, 자신이 수배된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은 A씨가 박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해 공범으로 수배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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