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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달 '반부패특별위' 출범
입력1999-08-17 00:00:00
수정
1999.08.17 00:00:00
박민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부패방지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각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부고발 접수 등을 맡는다.
또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신고, 조사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보수를 제외한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도시 지역 파출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경찰· 세무· 건축· 건설· 환경· 식품위생 등 6대 부패취약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70개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퇴직 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기업· 협회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혐의로 면직된 공직자는 면직후 5년간은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 종료후 10년간은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며 비리 고발로 인해 정부가 얻게 되는 이익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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