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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27일 채권발행... 투신 유동성 수혈착수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증권금융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공포로 증권금융의발행한도가 자기자본(2천391억원)의 10배에서 20배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27일 2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소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공적자금 투입외에 양 투신사에 외부 유동성이 지원되는 첫 사례이며 자산관리공사는 오는 31일께 투신사들이 보유한 대우채권 18조6천억원을 약 6조5천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채권은 만기 1년에 이자지급은 3개월 복리식이며 유통수익률은연 9.4%인 특수채다.
이 채권은 증권금융이 직접 창구매출형식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팔지 않는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이 채권은 특히 만기가 1년이어서 마땅한 여유자금의 운용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이미 1조7천억원어치 이상이 소화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채권발행물량중 매각되고 남은 잔여분은 채권시장안정기금에서 인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오는 27일 하루동안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형 증권저축 등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 채권의 매각자금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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