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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M&A에 과도한 자금 지원' 막는다

당국, 자제권고… 풋백옵션 직접 규제는 않기로

은행들이 기업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과도하게 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다. 무리한 은행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때는 인수자의 자금력이 중요한 평가잣대로 활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가하지 않기로 했다. ★본지 7월2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일 "풋백옵션 등이 문제가 됐던 M&A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평가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은행들이 기업 인수자금을 지원할 때 무리하게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풋백옵션 제도 자체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은행들이 풋백옵션을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지하고 제대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기업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때 과도한 풋백옵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한 풋백옵션이 인수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풋백옵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는 인수자의 자금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기업 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M&A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는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매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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