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대중문화 2차개방] 대중가요 실내공연 허용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20일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에 따라 관련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일본 대중문화 2단계 개방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일본 대중가요 공연의 경우 국민정서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전면 개방에 앞서 중·소규모 공연부터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0석 이하 규모의 실내공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朴장관은 1,518석 규모의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은 상징적 의미 때문에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연도 공연실황 방송, 음반 및 비디오 제작·배포는 하지 못하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 접객업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 국제영화제에 대해 문화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13개 영화제와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인정하는 70여개 영화제』라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본영화는 113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내 출시가 가능한 비디오는 개방발표 이후 국내에서 상영된 일본영화의 비디오를 의미한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박연우기자YW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