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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14개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식경제부는 17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지경부 소관 14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경부 소관 11건, 중기청 소관 1건, 특허청 소관 2건 등이며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출연금의 부정사용시 사용금액의 5배 범위에서 징수하는 제재부가금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추진기반 내용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법령은 특구지정 신청시 특구토지이용계획 제출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들 가운데서는 오는 2015년까지 법 문장의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순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의 4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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