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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日 대지진 영향 입은 특허절차 구제안 마련

특허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 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특허의 경우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특허심사 결과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했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구제방안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출원이 거절 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25일 한ㆍ일 특허청간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 출원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설명하고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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