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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 생계형창업특별보증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2000-06-21 00:00:00
수정
2000.06.21 00:00:00
이진우 기자
信保 생계형창업특별보증 내년 6월까지 연장신용보증기금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던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보는 아울러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운용 내용을 일부 변경, 앞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정보처리업 및 컴퓨터 운영업은 신보에서 직접 보증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기타 업종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대상 기업을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위탁보증 취급 금융기관도 광주·국민·기업·대구·조흥·평화은행 등 6개 은행 외에 경남·부산·서울·전북·제주·한미은행을 추가로 선정했다.
신보는 이밖에 부분보증 비율을 직접·위탁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90%로 운용하던 것을 직접보증은 85%, 위탁보증은 위탁금융기관의 보증운용 실적평가를 토대로 70~85% 수준에서 각각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을 실시한 후 지난 5월 말까지 총 8만2,167개 업체에 2조1,294억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약 25만여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다 많은 실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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