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이달 말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내면 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 인가신청도 마찬가지다.

위치정보사업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총 10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재무, 영업, 기술부문별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인·허가 심사를 벌인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7월 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