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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화 "세수부족 때문?"

■ 국세청 조사기준 발표

세무조사 강화 "세수부족 때문?" ■ 국세청 조사기준 발표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내년 기업 3,80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가 ‘정기세무조사 기간 단축’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수부족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극화 심화로 내수기업,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 봐야 별 소득도 없기 때문에 ‘잘 나가는’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미국의 경우 총자산 2억5,000만달러 이상의 대기업은 3년간격으로, 일본은 자본금 50억엔 이상 법인에 대해 매년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 내년에 조사받을 기업에 대한 선정작업이 오는 11월말 끝난다. 그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것이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먼저 불성실신고 여부이다.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다고 판정되면 조사대상에 선정된다. 둘째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법인이다. 매출 5,000억원 이상법인은 조사주기가 기존 5년에서 이번부터 4년으로 단축된다. 매출 1,000억~5,000억원 법인은 5년에 한번씩, 50억~1,000억원 기업은 6~7년에 한번씩 조사받는다. 셋째 법인전환후 급격히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다. 이들중 평소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들이 조사대상에 선정된다. 50억이하 기업중 일부는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강화될 듯 = 세수부족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청에 최대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비해 세수는 경제의 양극화 등으로 증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래 임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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