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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제개편안/국민생활 영향은]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최대 55% 稅경감

국민들의 세금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공제 확대폭이 커졌다.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 공제의 수단이 다양해졌다. 공제율도 차등화로 소비패턴의 변화까지 예상된다.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5억원이 넘는 고액복권당첨의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30%로 오르고, 비과세됐던 서화와 골동품도 고액거래시에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500만원인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150만원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된다. 현행 500만원인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도 무제한 공제받도록 했다. 월간 5만원이었던 비과세 식사대 한도도 10만원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대학생자녀 1명, 유치원생 자녀 1명 등 3명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보자. 본인의료비로 5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대학생교육비로 550만원, 유치원비로 250만원이 나가면서 식대로 월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세금부담이 48만595원에서 21만7,315원으로 54.8%나 줄어든다. ◇현금계산도 세금경감=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새로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카드공제제도가 도입돼 신용카드공제와 비슷한 공제혜택이 가능해진 것. 재경부가 회심작으로 내놓은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의 현금사용비율이 절반 이상인 점에 착안해 소비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내며 소비를 진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면 단말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 온라인망과 연결돼 국세청이 연말에 떼주는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이다.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사용액의 25%가 소득공제대상이다. 가맹점모집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7월께나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유리=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공제율이 똑같이 5%포인트 내려갔지만 직불카드의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직불카드는 25%이기 때문.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기명식선불카드도 25%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 1,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은 180만원이지만 직불ㆍ선불카드인 경우 공제대상은 300만원에 달한다. 새로 추가된선불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은 더 늘어난다.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카드채위기를 경험한 정부가 건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새로운 소비형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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