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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테러 의심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입국시 지문ㆍ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신분세탁자나 테러 의심자를 대상으로 입국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올 7월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17세 미만 연소자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문ㆍ얼굴정보 확인 절차는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면 몇 초 안에 지문수집과 얼굴 사진촬영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후 이달까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기록됐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된 사람은 1,262명으로 중국인이 576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인은 161명, 베트남인은 10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입국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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