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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2금융 사금고화 차단

■ '금융지배 방지법안' 마련<br>67개사 규제 수위, 은행·보험 수준으로 강화<br>부실 대주주 의결권 행사, 이사회 의결 거쳐야<br>재계 "외국자본 적대적 M&A에 노출 우려"


정부가 4일 내놓은 입법안은 재벌들이 2금융권 계열사를 사(私)금고화하는 행위를 차단, 불법적인 문어발 확장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 같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방안이 재벌의 투자의욕을 막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할 토종자본을 키울 씨앗을 원천적으로 뭉그러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2금융권 규제, 은행수준으로 확대=지난 3월 말 현재 상위 25개 재벌 소속 2금융권 수는 67개(보험 10개,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 17개, 카드ㆍ캐피털 10개, 저축은행 등 30개). 재벌들의 2금융권 자산 점유율은 ▦생명보험 75.2% ▦손보 47.6% ▦증권 35.7% ▦자산운용 19.2% ▦신용카드 63.9% ▦종금사 100% 등에 이른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ㆍ보험의 경우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사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와 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감독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2금융권은 미흡하다”며 “개정안들은 은행ㆍ보험 수준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과거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 과정 등에서 불거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 담겼나=입법안은 우선 앞으로 2금융권은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신용공여ㆍ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하거나 금감위에 보고하게 했다. 이들 금융사가 대주주와 주식ㆍ채권 매입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일정 규모 이상 하려면 이사회 전원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할 때 과징금 부과 근거 도입,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에서 대주주 개념을 임원의 임면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배력’ 개념에 기초,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계, 적대적 M&A 노출 우려=재계는 “원칙이 절대선이 될 수 없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와 거래 때 이사회 전원 찬성 규정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높은 불참률을 감안하면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자본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을 확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외국자본의 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연기금 등이 토종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장해제된 채 외국자본의 M&A 시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불법행위는 어차피 시장에서 걸러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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