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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등 선진국 고용 유연성 높이려 업종 제한 없이 파견제도 활성화"
입력2011-03-20 15:00:10
수정
2011.03.20 15:00:10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고 업종규제없이 파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외국의 사내하도급ㆍ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륙법계와 고용시스템의 성격을 달리하는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재 제조업을 제외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국내 현실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시장상황이 치열해질수록 고용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고용유연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형태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작년 11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연구를 긴급히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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