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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침'에 새누리당은 '정두언 부결 사태'를 일단 정리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사퇴하고 정 의원은 7월 말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총 직전 박 전 위원장의 제안과 같다. 당사자는 거부하고 당내 일부에서도 한때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심(朴心)'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김용태 의원 등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이날 결정이 '박근혜 가이드라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한구 즉시 사퇴 목소리 박심에 묻혀=이날 의원총회는 황우여 대표가 주재해 ▦대국민 사과 ▦형사소송법 개정 ▦원내지도부 사퇴 ▦정 의원 거취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황 대표는 정 의원이 7월 임시국회가 마치면 법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신상발언을 들은 뒤 그를 내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아예 오지 않았다.
오전10시 의총 시작 전에 박 전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말한 입장은 의총장에 전파됐다. 박 전 위원장은 오전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 이후 속개된 3시간 의총 내내 자리를 지켰다. 이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시 사퇴해야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론은 '7월 임시국회는 챙기고 가라'는 쪽이었다. 진행 중인 정책과 쇄신책을 마무리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 미비에도 정두언 즉시 출두=정 의원의 거취 역시 박심이 작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3일 이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정 의원이 출두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법보다) 정신과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법을 근거로 출두를 미룬 정 의원을 직접 반박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강제적으로 탈당시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 최고위는 정 의원이 검찰 출두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캠프'와 친박계 일각에서 다소 무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직접 개입해 회기 전에 정 의원이 출두하라고 한 것은 무리했다"고 했고 검사 출신의 친박계 의원은 "회기 전에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8월에 출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친박계 핵심 그룹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권 행보에 타격을 입었는데도 당내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박 전 위원장에게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은 14일 예정대로 광주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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