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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50%제한조치 2년 연장

금융위 "2017년3월까지 적용… 작년 위반 금융사 없어"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운용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2017년 3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영·KB·메리츠증권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비중이 높아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 당국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4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에 상한선(50%)을 두는 규제를 처음 도입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점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했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해당 금융회사의 비계열사 상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것을 사는 게 맞다"며 "과거 '동양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규제였지만 아직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2년 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초과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업체는 그 정도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 등 별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펀드 판매 50%룰 시행한 후 지금까지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훌쩍 넘었던 신영증권 등도 상한선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룰을 연장하기에 앞서 신영증권 등 각 금융회사의 준수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위반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에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로 2년 연장했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까다로운 은행 대출 대신 금융계열사를 통해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CP를 투자 자금에 편입시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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