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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심의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br>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


-정부 규제안은 게임 업계 반발로 일단 보류

-게임위, 웹보드 게임 심의수수료 300% 인상

정부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웹보드 게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안을 꺼내 들자 게임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웹보드 게임 규제안은 잠정 보류했지만 심의 수수료는 새해부터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게임 심의 수수료를 최대 4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은 장르에 따라 심의료가 기존 13만~27만원에서 15만원~60만원으로 인상되고 온라인 게임도 각각 72만~118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을 지칭하는 웹보드 게임은 기존 72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심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위가 전격적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내년도 게임위 운영 예산인 54억800만원을 편성에서 제외하면서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게임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게임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조직 존폐와 직결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예산도 배정받지 못하자 게임위가 직접 심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는 전체 운영비의 90%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없으면 게임 등급물 심사와 사행성 게임 단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갑작스럽게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명분이나 의견 수렴 없이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면 영세한 업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이 결국 게임 업계로 불통이 튄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도 게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온라인 고스톱 게임의 이용한도가 1회 1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용자가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 내 사이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요 게임업체들은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특정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승패 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동 게임진행도 없애야 한다. 또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사업자는 접속 때마다 본인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안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웹보드 게임 규제안 중 가장 강도가 높다. 정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수위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 심의 수수료가 오르고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되면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NHN(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피망), CJ E&M(넷마블)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3사의 웹보드 게임 매출이 각각 3,000억원, 1,300억원,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웹보드 규제를 시행하면 NHN은 전체 웹보드 게임 수익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은 “웹보드 게임을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이용토록 한 것은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규제”라며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게임 업계도 그동안 부정행위와 사행성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온 만큼 양측이 공감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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