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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창중, 곧 직권면직 처리될 것”

금명간 직권면직 처리될 듯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을 불러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금명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고 곧 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권면직 시기에 대해 경질 발표(10일) 후 10일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인 20일 이후가 될 지와 관련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고 전해진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명 기간 1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규정이 있어 청와대가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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