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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3월 23일] 투자성향 파악은 꼭 필요

김영진 (우리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부장)

“투자성향 파악 불편하지만 최선”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 및 분쟁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가게에서 물건 사듯 고객 마음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을 경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펀드 하나에 가입하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주식형펀드ㆍ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경우 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해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비로소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따르다 보니 과거에는 10~20분이면 끝나던 가입절차가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회사가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금융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엄격한 투자자 보호도 좋지만 금융 상품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투자자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내포돼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는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 시행 초기라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법적 보호 및 건건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본인 성향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단 투자자 신뢰와 시장발전이 모두 가능한 합리적인 투자자보호가 되도록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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