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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명확한 규정없는과세는 부당 "

광주지법 행정부 (재판장 오세옥 부장판사)는 11일 『㈜고려시멘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고려시멘트 사옥에 대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액에 50%를 가산해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사무와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합해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정의되지만 원고 건물의 경우 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볼 수가 없으며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시멘트는 북구청이 광주 북구 신안동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사옥에 대해 지난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인정, 재산세 등 1억5,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처분 소송을 냈었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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