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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선관위 정면충돌 치닫나

■ "盧대통령 발언 선거중립 위반" <br>선관위, 공직자 사전운동위반에 경고<br>청와대 "납득할수 없는 결정… 실망" <b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잇단 발언에 대해 18일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함으로써 선관위와 노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ㆍ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했다면서 법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론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잇단 위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도 선거법의 문제점을 적극 설파하고 나서 선관위와 노 대통령의 ‘준법 충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 ‘위반’ 판정 배경=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결정문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표현 수위가 높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의도적’ 선거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보다 사전 선거운동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을 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면 선관위는 자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 ‘의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 노 대통령의 ‘탈법’ 시위에 대립각을 세울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ㆍ한나라당 대립 격화= 하지만 이번 선관위 판정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이번 결정후에도 양측간의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 직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불만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선관위과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라며 “상습법에게 가중 처벌하는 게 법의 상식인데 같은 판결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양측 충돌 속에서도 선관위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의 판단 유보’는 한나라당 쪽으로 반보 앞서 나간 것으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선관위의 잇단 경고를 등에 진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담스러운 여론 속에서 선관위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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