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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 기승

금감원, 작년 181개사 수사 의뢰…모집액 2∼3兆 추정

단기 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 기승 금감원, 작년 181개사 수사 의뢰…모집액 2∼3兆 추정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단기간의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 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된 돈이 최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기술개발, 상품권발행, 비상장주식 매입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181개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의 처벌이 확정된 유사수신 업체는 25개로 피해인원은 2만7,800여명, 이들의 투자 금액은 3,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할 때 181개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 금액은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금감원 조사로 드러난 것만 180여개이기 때문에 실제 유사수신업체의 모집액은 추정하기 힘든 규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그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업체중 신기술 개발이나 오락기 등 특수기계 제작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은 업체가 39.2% 늘어난 39개로 가장 많았다. 농수산물과 축산물 판매 사업 가장이 31개사, 자판기 등 기기 임대 사업 위장이 17개사로 뒤를 이었으며 유통업, 상품권 발행,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가장한 곳이 14곳씩 이었다. 이들 업체는 경기 침체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3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1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02-3786-8157, www.fss.or.kr)를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7/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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