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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법률시장

5년내 3단계 완전개방 무한 생존경쟁 펼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도 초대형 미국계 로펌과 생존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게 됐다. 특히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매머드급 인수합병(M&A) 매물이 나와 있는 국내 시장에 미국 로펌이 진출할 경우 판도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법률시장은 5년 내에 3단계로 완전 개방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미국 법률회사는 국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미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국내 법인과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고, 5년 내에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ㆍ합작이 가능해진다. 국내 변호사도 물론 고용할 수 있다. 다만 1단계 개방은 양국 국회에서 서로 비준한 이후에 가능해 구체적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법률시장 지각변동= 자본ㆍ인력ㆍ규모 면에서 열세인 국내 로펌들은 생존과 몰락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보조업무를 할 뿐 독자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사실상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로펌들은 변호사 규모가 2,000∼3,000명에 이르는 미국계 대형 로펌의 공세에 맞서 외형 확대ㆍ전문성 강화ㆍ특화서비스 개발ㆍ틈새시장 확보 등의 생존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개선” VS “비용 인상” 논란= 법률시장 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비용이 인상되고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의 입장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해 국내 법조계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한다. 반면 미국계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과 국내 로펌 합작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국내 로펌의 잔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역설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계 영향권 불가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로펌 중 1∼98위를 미국ㆍ영국ㆍ호주ㆍ캐나다 로펌이 차지했다. 외국의 사례는 18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수성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와 전면 개방으로 영미계 대형 로펌들에게 시장을 내어준 프랑스ㆍ독일의 사례가 엇갈린다. 미국의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이 가운데 대한국 수출은 5,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ㆍ점진적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완전개방에 따르는 국내 로펌의 몰락을 막기 위해 단계적ㆍ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준비기간(transition period)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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