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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대가로 가족이 뇌물 받아도 처벌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A씨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주식회사 직원은 휴게소 안의 제과·제빵 판매점 2개의 영업권을 A씨의 처제에게 제공했다. A씨는 부당한 청탁으로 이득을 누린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득을 몰아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는 A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정청탁의 이득을 누린 때와 같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본인이 이득을 봐야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2008년 비준된 국제적인 부패방지협약에서 '민간 분야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홍콩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건설턴시(PERC)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부패지수는 조사 대상인 17개국 중 9위였으나 민간 부문은 17위로 꼴찌를 기록하는 등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며 "제3자 배임수재죄 도입은 민간 분야 부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본인이 이익을 누린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탁으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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