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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권 한곳에만 허가할 듯
입력2011-10-13 17:36:50
수정
2011.10.13 17:36:50
주파수도 획득업체에 할당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이 단 한곳 업체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주파수도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가 사실상 경매를 거치지 않고 할당받아 치열한 입찰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와이브로용 주파수 2.5㎓(40㎒)대역에 대한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와이브로 통신 사업자 허가권을 따낸 업체가 앞으로 7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주파수 외에 당분간 와이브로용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같은 와이브로용으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사용중인 2.3㎓(30㎒)대역은 이들 업체들이 내년 재할당 받을 예정이다.
전파법에 따라 이번 와이브로 주파수할당은 원칙적으로 가격경쟁(경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업권을 가진 법인이 2개이상 나와야 입찰경쟁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자 허가 고시상 심사평가 점수가 합격대인 70점을 모두 넘어 복수사업자가 경합을 벌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정토록 돼 있어 결국 한 곳만 사업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자는 주파수도 형식상 경매를 거칠 뿐 800억원대의 최저 경매가격으로 따내게 된다.
지난 8월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낸 KMI와 역시 이달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축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께 주파수 할당공고후 한달 내 KMI와 IST측은 할당신청을 내야 한다. 사업자 심사도 이르면 11월말부터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평가에서도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쪽이 근소한 점수차로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두차례나 사업권 도전에 실패한 KMI는 자본금 6,3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IST는 중기중앙회의 투자액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현대그룹의 출자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다른 대기업들의 주주참여를 자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허가방식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한 사업자만 허가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권 허가 심사가 연말께 마무리될 경우 허가법인에 통지된후 3개월내 법인설립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망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4이통 서비스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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