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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나 입안상처 있으면 치아미백제 사용 자제해야

충치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치아미백제는 주 성분이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들 성분이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해 미백효과를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한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에 따르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자극이 심할 수 있는 만큼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아미백제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경우에는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사용 후에는 양치질 등을 통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하는 양치질을 권장한다.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치아미백제를 과량 삼키면 위험하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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