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농,주식실물 채권은에 인도/오늘까지
입력1997-07-18 00:00:00
수정
1997.07.18 00:00:00
◎(주)미도파 등 4개 정상화 대상기업대농그룹이 주식포기각서에 따른 주식실물을 채권은행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부도방지협약 적용그룹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농그룹은 17일 『(주)미도파 등 4개 정상화 대상기업의 모든 보유주식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18일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당초 약속했던 미도파 1백2억원, 대농 57억원 등 1백59억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곧 실시할 방침이다.
증시관계자들은 그동안 채권은행과 협약적용기업간에 핵심적인 갈등사안이던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실물 인도가 성사됨에 따라 긴급자금이 곧 지원돼 대농, 미도파의 경영 정상화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진로와 최근 부도방지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기아에도 대농의 경우가 선례로 작용, 주식포기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지원 재개로 협약적용기업 모두의 정상화전망이 한층 밝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부도방지협약 적용그룹들의 주력기업들은 협약적용이후 주가추이를 보더라도 폭락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자구노력 성공여부, 금융권의 지원여부에 따라 반등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농의 경우 5월19일 협약 적용당일 주가는 3천1백80원으로 6월들어 대농의 계열사 매각등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전망에 대한 기대가 커져 6월13일에는 3천5백50원까지 올랐다. 대농은 7월초까지 3천원대를 유지하다 11일이후 전반적인 증시의 침체분위기로 2천원대로 하락했다. 미도파역시 협약적용일 8천1백40원이던 주가가 자구노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6월중순 8천5백20원까지 회복되기도 했다.
진로그룹은 대농그룹에 비해 하락폭이 컸으나 폭락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주)진로는 협약 적용일인 4월21일 9천70원이던 주가가 5월하순 5천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계열사 처분 등 자구노력에 대한 성공기대로 반등, 6월 중순에는 8천2백90원까지 상승했다.<안의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