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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ㆍ초본등 인터넷서 직접 출력
입력2003-05-16 00:00:00
수정
2003.05.16 00:00:00
정두환 기자
내년부터 동사무소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차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가 이번에 확정한 정보화 지원사업은
▲인터넷 민원발급 시범서비스(주관 행정자치부)
▲국회정보화발전계획(국회사무처)
▲국가 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기상청)
▲국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구축(보건복지부) 등 4개과제다.
특히 정통부는 인터넷 민원발급 시범서비스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ㆍ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9개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열람뿐 아니라 직접 프린트로 출력,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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