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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1주년] 경협관련 제도 변화

투자보장등 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앞둬남북은 지난해 11월 경협실무접촉에서 경협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등 4개 합의서를 채택, 현재 발효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중이다. 4개 합의서는 남북 경제교류ㆍ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남북경협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ㆍ출입ㆍ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남측 투자자에게 북한내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 등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돈이나 공장 등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청산결제 대상품목ㆍ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고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남북한 은행은 그동안 상호 환결제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주로 제3국 은행들을 통해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북한이 각각 청산결제 은행을 정하고 거래상품의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결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사업소득, 이자ㆍ배당ㆍ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조세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남북한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지점이나 사무소 등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과 로열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물면 본국에서는 그 차액만을 내면 된다.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는 공동분쟁 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상거래 형태와 경제제도 등의 차별성에 따른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각종 상사분쟁을 해결하되 분쟁해결을 위한 상호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토록 해 곧바로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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