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사실을 발견, 도급액 감액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 산정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낙찰률과 협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28억7,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부적정하게 증액된 공사비를 감액토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처분 요구한 바 있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이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중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해 예산 손실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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