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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확대·차별개선 '적극조치' 도입

고용 미달기관 고용확대 계획 제출 의무화

여성 고용 확대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Affirmative Action) 제도가 도입된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고용확대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AA 제도가 도입되면 2006년 1월부터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해마다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여성 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일찍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기업과 1천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기업 여성고용비율은 20.9%(정규직 15.5%), 1천인 이상 기업은 33.3%(〃 25.1%)였으며 관리직비율도 공기업 2.6%, 1천인 이상 기업 4.3% 등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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